"응답자 65.7%가 文 지지 드러나 '과대 표집' 문제"… '왜곡 여론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때 최근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를 반드시 물어, 표본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왜곡 여론조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는 관련 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도하기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월 19∼20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이낙연·황교안 예비후보에 대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약 65.7%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밝혀져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이라며 "표본에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반영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라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설문 내용에 '표본의 대표성'이나 '과대표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전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 묻는 내용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 누구나 표본에 특정 집단의 여론이 과대하게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