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웨이하이공항서 제주항공 탑승객 167명 강제격리… 칭다오서도 한국인 강제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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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이 한국발 여객기 승객 전원을 강제격리 조치했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들에는 즉각 항의한 것과 달리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 ▲ 충남 천안시가 중국에 보내는 의료용 마스크. 중국은 25일 한국발 여객기 승객들을 강제격리 조치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다수이보공항 당국이 25일 오전 10시50분(현지시간)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7C 8501편 승객 167명을 격리 조치했다. 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19명, 중국인은 144명, 다른 국적자는 4명이며, 모두 시내 호텔로 이송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격리기간은 14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웨이하이시는 지난 12일 동안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틀 뒤면 ‘우한폐렴 청정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 당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칭다오에서도 비슷한 격리 조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칭다오에서도 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지정 호텔 등에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24일 칭다오에 입국했는데 당국에서 통보가 와 자신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알렸다.
중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측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폐렴을 한국에 퍼뜨린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제격리 조치를 취했음에도 외교부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발 입국자가) 입국제한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전날 이스라엘·베트남 등에서 한국인 입국이 금지되거나 격리된 이후 대응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나 25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여객기 승객 강제격리와 관련해 김인철 대변인은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이고, 중국내에서는 각 성이나 시별로 방역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조치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탑승객 가운데 감염의심자가 있으면 방역수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나 홍콩·대만 당국을 향한 반응과는 다른 태도로 해석됐다.
외교부가 중국 내부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중국 웨이하이시는 지난 23일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한국·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격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숨기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표했다. 이틀이 지났음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