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 "이번 수사,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입증된 것"
  • ▲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데일리 DB
    ▲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데일리 DB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사장이 위력을 행사해 특정 교육생들을 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뒤 "2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형사재판 입증책임 있으나 제대로 입증 못해"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다"는 재판부의 발언에 권 의원은 "입증책임을 지닌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검찰이 권 의원에게 적용한 △1,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채용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권 의원이 신규채용·경력채용·사외이사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항소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도 관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