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1일 재판서 정경심 문자메시지 공개… "사모펀드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해명,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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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검찰이 31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정경심 씨가 '5촌 조카' 조범동으로부터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과 수익률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듣고 이를 스스로 메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1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정씨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 조범동으로부터 2차전지업체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방법 등을 설명받고 이를 자신의 핸드폰에 직접 메모했다"며 "정씨의 메모에는 약정액 100억이지만 실제로는 14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조범동으로부터 구두설명을 듣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설명을 듣고 스스로 정리해 메모까지 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며 "투자 대상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강조했다.정경심, 조범동 사모펀드 설명 들은 후 휴대폰에 메모검찰은 "조범동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씨에게 2차전지 관련 보고서를 수차례 보냈다"며 "정씨가 조범동에게 세밀한 내용을 질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2차전지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육성사업으로도 지정됐다"며 "정씨는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만 씌워 정부 육성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정씨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백하게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7년 7월7일 정씨가 자신의 동생 정모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이 메시지에서 정씨는 동생에게 조범동이 제안한 사모펀드 투자건을 설명해하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동생에게 "나를 따라다녀보라"며 "길게 보고 10년 정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을 잘 보내보자"고도 했다.검찰은 정씨가 목표로 한 '강남 빌딩'이 정씨의 금융범죄 동기가 됐다고 봤다. 정씨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상황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물색했고, 그 결과 투자자를 숨길 수 있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됐다는 논리다.정씨, 동생에게 "강남 건물이 목표… 날 따라다녀라"검찰은 "정씨는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한 주식 처분과 백지신탁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선택했다"면서 "강남에 빌딩을 매수할 정도로 고액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범죄를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며 "부부 간에도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변호인 측은 정씨와 조범동 씨가 나눈 대화에서 정씨가 투자수수료를 "이자수익"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정씨는 코링크 사무실에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이후 자금을 납부했다"며 "정씨가 수익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조범동은 '제가 돈 잘 관리해서 두 분(정 교수와 동생) 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 말씀드렸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