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상 철저 검역, WHO에 관련 정보 통보 요구… 중국여행, 물류 이동은 제한 안 해
  • ▲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폐렴과 관련해 '세계보건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이나 무역, 물품 수송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는 30일(스위스 현지시간) 긴급회의를 끝낸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WHO는 “두 차례의 긴급회의 끝에 '국제보건기준(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에 따라 우한폐렴 확산을 세계보건비상사태로 규정했다”며 “회원국들에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권고사항을 알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긴급회의 때는 전염병 전문가 등을 초청해 우한폐렴의 현재 상황과 향후 확산 가능성 등과 관련해 브리핑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WHO는 설명했다. WHO는 “현재 18개국에서 83명의 확진환자가 새로 확인됐는데, 그 중 7명은 중국여행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인간 간 감염을 막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WHO는 세계보건비상사태에 따른 권고안도 내놨다. 우선 우한폐렴이 모든 나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 정부는 환자 발생 시 격리시설, 의심환자 능동감시, 발병조기경보, 확진환자와 접촉자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한폐렴과 관련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며 상황을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2차 감염과 해외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다.

    WHO “중국여행·교역제한 필요 없지만 각국 검역 강화해야”

    WHO는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중국과의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각국을 오가는 여행객·상품·컨테이너·운송수단 등은 24시간 넘게 걸리더라도 검역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정보를 WHO에 알리라고 당부했다. WHO는 “이런 조치로 인해 여행과 수송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 우한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 때문에 승객 7000명의 발이 묶인 이탈리아 크루즈 여객선. ⓒ연합 EP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한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 때문에 승객 7000명의 발이 묶인 이탈리아 크루즈 여객선. ⓒ연합 EP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한 모든 나라는 국제보건기준에 따라 우한폐렴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등의 정보를 WHO와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2019-nCoV)를 발견했을 때는 동물보건국제기구(OIE)에 즉각 알릴 것도 권고했다.

    WHO는 이어 “중국 정부가 우한폐렴의 확산에 잘 대처했고, 관련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우한폐렴 확진자와 의심환자 격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건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추적 및 능동감시 체계를 중국 전역에서 발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시에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사례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여 함께 대응할 것을 권했다. 그러면서 공항과 항만에서는 해외여행에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출국심사를 실시하라는 권고도 했다.

    WHO가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소아마비와 에볼라,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콩코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5번이다. 한국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됐을 때는 선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