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수준 대규모 이동… "필수보직기간 1년 규정 피하려는 꼼수" 지적
  • ▲ 법무부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에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공모를 공지했다고 1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2차 검찰 인사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저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핵심측근들을 대거 교체한 인사였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공모를 공지했다. 법무부가 공모한 부장검사급 직위는 총 15자리다. 공모 마감시한은 16일까지다.

    법무부가 공모한 직위는 법무부의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등 네 자리다. 대검 감찰1과장·감찰2과장·법과학분석과장·DNA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 등도 포함됐다. 중앙지검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 자리가,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금융1·2부장, 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장 등도 공모 대상에 들었다. 이들 직위는 지난해 7월 인사 때 대부분 교체된 자리다. 검찰의 핵심요직으로도 꼽힌다.

    이 매체는 현직 부장검사의 말을 인용, 내부공모는 매년 인사 때마다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모한 규모는 지난해 7월 정기인사 수준이어서,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차장·부장검사는 수사실무자들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현 정부 관련 수사팀이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요직 내부공모에… 대규모 인사 임박?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11조는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측은 '직위 공모를 했어도 공모 대상자 모두가 교체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교체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13일 '직접수사부서 축소'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팀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닌가" "수사방해다" 등의 우려가 나왔다.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사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우리들병원 관련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 현 정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신라젠 주가조작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맡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3일 직제개편 방안에 들어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