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등 7가지 혐의 적용, 13일 영장심사…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때는 영장 기각
  •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년 6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작년 5월 14일 승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이다. ⓒ박성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년 6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작년 5월 14일 승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이다. ⓒ박성원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낸 외국환거래법 위반(국외에서 달러로 도박한 뒤 국내에서 원화로 교환) 혐의도 추가했다.

    檢, 경찰 '불기소' 결론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홍콩·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수감)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구속기소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