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브로커 박모 씨 징역 1년6개월, 조모 씨 징역 1년 각각 선고… "돈 받고 교직 매매,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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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구속)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구속)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중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박씨와 조씨는 2016~17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 부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3800만원, 조씨는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를 지난해 10월15일 재판에 넘겼다.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2억여 원 챙겨 조국 동생에게 건네홍 부장판사는 "그간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이고,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범행수단,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2월6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선고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것이다.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권 씨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 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7·구속) 씨도 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관해 조 전 장관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