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윤석열, 장관 명 거역" 비판… “형평성·균형성 있는 인사”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검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검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절차적 문제 등으로 검찰과 빚은 갈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때문이라고 공개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며 "구체적 인사안, 각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법령에도 없는 '항명성' 요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며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계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윤석열, 법령에도 없는 요구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총장이 풀어갈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주요 사건을 수사하던 간부들이 전부 바뀌었다. 공교롭게 (그 자리에) 특히 친노·친호남 인사로 채워졌다'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역안배·기술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에는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가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특성에 따른 것이지 정형화된 의견 개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견 개진을 한다면 업무에 관한 것이고,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8일 강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윤 총장 측근들이 모두 좌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