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전신(前身) 격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의 한 인사를 울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29일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이 공업탑 기획위 핵심 관계자 A씨의 울산시 개방직 공무원 면접 전 내무 감사 자료 및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 등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報恩)성 인사를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송병기 부시장은 또한 지방선거 전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내부 문건을 확보, 선거 전략 및 공약 수립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이 무산된다는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입수해 송철호 캠프에서 공공병원 공약을 대신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