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장기각 논평에 "오만하다","한심하다" 혹평 쏟아져
  •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가 내놓은 논평이 또 다시 논란이다. 비록 구속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는데도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태연스러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법원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 공정 행사 저해돼"… 청와대 "통상업무 수행"

    27일 서울동부지법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배우자가 최근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라며 '범죄혐의 소명'에 무게를 뒀다. 법원은 "피의자(조국)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OO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표현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동부지법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심지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유죄가 확정된 듯한 표현도 있었다. 이 표현은 기각결정문에는 없었다. 그런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지법 보도자료와 기각결정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각 결론만으로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청와대가 여론조작 프레임에 갇혀… 3류 인터넷 신문 수준"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범여권 인사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놓은 평가가 눈길을 끈다. 28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여론조작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3류 인터넷 신문만이 아니라 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에서마저 똑같은 프레임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각결정이 나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환영 논평부터 내서 사찰 무마가 '정무적 판단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성급하게 여론 프레이밍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에서 사찰 무마의 '범죄가 소명'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은 28일 오후 3시 현재 게시물이 대부분 비공개된 상태다. 

    진중권 전 교수는 27일에는 조국 전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 교수는 "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정권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눈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마비됐다"고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듯한 글을 썼다. 

    한국당 "기각 사유 전문 확인은 했나" "오만 무례한 입장 표명"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조국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자격이 없다"며 '오만하고 오만한 입장 표명'이란 논평을 내놨다. 청와대가 기각 사유 전문을 확인하지도 않고 입장을 낸 것이 무례하다는 것이다. 28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같이 논평하며 "자기진영의 인사라면 덮어놓고 편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