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국하자마자 영장 청구한 검찰... 확증 있는 듯
  •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친문 인사들에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정황을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친문 인사들에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정황을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2개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한국일보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객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두 가지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구속영장 청구, 수사 방향의 분수령 될 것"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복수의 사업가로부터 자녀의 유학비를 수수하는 등 비위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친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을 구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한 정황을 확보하고 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된 이유다. 검찰은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경수·윤건영·천경득 등 친문 실세들 줄줄이 소환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이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감찰 시스템을 마비시킨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에 고민이 컸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을 엄청 민감하게 보며,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출국 일정까지 보면서 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