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실비 지급됐다면 기존 뇌물은 뭔지 의문...인보이스 실제 발송여부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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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추가 뇌물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과거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기존 뇌물혐의에 적시된 12만5000달러가 다스 소송비용과 관련이 없다면, 원심의 뇌물 재판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과거의 주장을 번복하는 셈이 됐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에이킨검프(Akin Gump)가 삼성 미국법인(SEA)에 다스 소송비를 청구한 인보이스 사본 38건을 이첩받았다"며 기존 뇌물혐의에 인보이스 금액 430만 달러(약 51억원)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추가뇌물과 관련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결국 종전 공소사실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에이킨검프에 정액으로 12만5000달러를 지급한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SEA가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 실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징역 15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의 12만5000달러는 대체 무엇인지 성격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향후 항소심 소송비용으로 거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김석한에게 관리하게 해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자금은 차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불법 자금수수 방안을 승인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현재 주장은 과거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측은 또 검찰이 미국과의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가 뇌물의 증거라고 제출한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에 대해서 "실제 발송됐는 지 여부가 확인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제3자가 소송비를 대납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다스 소송비용을 SEA가 대납한 것에 대해 다스의 동의가 있었는 지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인보이스 외에 계약서나 인보이스 발송 이메일 자료 등도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이 진행한 국제사법공조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원을 통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재판부는 검찰이 사법공조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질의사항도 포함하게 하기로 하셨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측 질의사항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일방적 사법공조를 진행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추가적인 사법공조 채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VIP 보고사항에는 지원목적에 SEA로부터 직접받은 것과 별개로 김석한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활동한 비용은 삼성에서 송금한 12만5000달러에서 사용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측은 "12만5000달러 등은 삼성 업무와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지원할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에는 삼성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쟁점변론이 열린다. 이어 내년 1월 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