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논란 확산에 13일 입장문 발표… 法 "법리적 검토 거쳐 '불허' 결정"
  • ▲ 법원이 정경심(57·구속)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 13일
    ▲ 법원이 정경심(57·구속)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 13일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다.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불허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는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13일 오후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경심 사문서 위조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라는)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동일한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 "이념편향 지적,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단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자 송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재판 뒤 송 부장판사의 발언은 물론, 그의 이념과 편향성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공보관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건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형사공보관은 그러면서 "재판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한 송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도 맡았다. 송 판사는 이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12일 김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의견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