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홍양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초범·미성년자인 점 고려"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17만8537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한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 미국 등에서 LSD·액상 대마 등 9차례 투약 혐의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양은 지난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각성제 등을 구입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홍양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는 데다 초범이며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홍양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량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