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 만들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동의자가 3일 오후 4시 기준 19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동의자가 3일 오후 4시 기준 19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동의자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피해 아동 A(5)양 아버지가 올린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게시글은 3일 오후 4시 기준 19만38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5세 아동 성폭행' 의혹에 "복지부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은 "이 정부 수준이 이 모양”이라며 격하게 비난했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어서면 청와대는 이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오후 4시 기준 19만3800여 명 동의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은 A양이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며 알려졌다. A양 부모는 다음날 경기도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어린이집 CCTV에서는 10월15일 A양이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A양에 대한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고, A양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A양 아버지는 청원글에서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성남시는 CCTV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하여 확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꼽힌 B군의 부모는 아들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부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단 한 줄의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글을 쓰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 허위사실 유포? 전혀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며 “제가 쓴 호소의 글은 모두 다 증거자료가 있는 100%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양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결정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처벌하거나 경찰을 통한 형사적인 권한이 발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조사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피해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사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과도 접촉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 여부 및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인권위는 검찰 등에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권고조치 등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논란으로 번지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우선 피해아동 부모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