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하명수사… 문재인~조국~송철호 게이트 있었다”
  •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의 경찰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의 경찰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격분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였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경찰 수사에 발목이 잡혀 낙선했으나, 이후 ‘무혐의’로 판명났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강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울산경찰이 6·13지방선거를 약 세 달 앞둔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하명-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 동생과 형, 비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 및 외압 행사 혐의로 수사받았다. 당시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金 “文-조국, 송철호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이뤘을 것”  

    이와 관련, 김 전 시장은 이날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작태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황운하 씨가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 나와 주변인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덮어씌운 배경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황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무죄가 뻔한 사안을 조작하도록 시킨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금번 황씨가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했다는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의 수사조작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조국 전 법무부장관-송철호 울산시장’ 게이트가 존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세 사람이 막역한 사이로, 그동안 선거에서 여덟 번 낙선한 송철호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황운하, 지방선거 전 송철호와 수차례 만났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씨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안감으로 승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며 “황운하 씨가 나와 내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행할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 회 만났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철호 씨와 친분이 두텁고 A모 장관의 울산지역 적극 후원자라고도 알려진 B모 씨가 황운하 씨와 당시 만났다는 소문도 있다”며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이 아닌지 검찰은 적극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황운하 씨와 담당 경찰관들의 범죄는 희대의 선거사기 행각을 벌인 김대업의 제2탄”이라며 “그들은 ‘수사권’이라는 독점적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이므로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울산지검 소관이었던 황 청장 고소·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