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수 입법수행실적에 반영…'하위 20% 불이익' 규정에 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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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앞두고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발의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을 위한 의원 평가항목에 '법안 발의 건수'를 포함했다.10월31일 발의된 185건 중 181건이 민주당 의원 발의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18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20대 국회 하루평균 법안 발의 건수 18.2건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181건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다.국정감사 종료 다음날인 10월 23~30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0여 건에 달했다. 전 달인 9월 23~30일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은 90여 건에 불과했다.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배경에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현역의원 최종평가 때문이다. 10월31일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수가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 법안, 입법 완료 법안, 당론 채택 법안)으로 분류돼 7% 비율로 반영된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 30일 하루 동안 무려 2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부실 사례도 적지않다. 31일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자'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전부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에 후사경(사이드미러), 인명보호장구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조항을 신설했다.문제는 이렇게 졸속으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돼 처리가 미뤄지는 법안만 1만5956건에 달한다."법안 발의 건수, 트윗질·페북질로 국회의원 평가 이해 안 가"국회 보좌진 등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 내용이 참 가관이다. 어떻게 법안 발의 건수, 토론회 개최 실적, 트윗질·페북질을 얼마나 했는지로 국회의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글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