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공판준비기일… 수사기록열람 놓고 검찰-변호인 이견, 의견교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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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이 25일 오전 열렸다. ⓒ뉴시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합의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조 전 장관 일가가 기소된 사건 중 재판이 열린 건 지난 18일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조범동 측 "檢, 수사기록 열람 20% 제한"… 檢 "10%만 제한"조씨는 9월 16일 구속됐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6가지이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WFM(2차 전지업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출자약정액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WFM·웰스씨앤티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증거목록 인정 여부와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로부터 복사된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조씨 측은 “수사기록열람등사 신청했지만 관련된 진술을 포함해 모두 열람복사를 못해주겠다는 (검찰 측의) 답을 들었다”며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중 20%(1/5) 가량에 대해 열람복사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열람복사가 허용된 나머지 수사기록도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검찰 측은 “현재 (조씨의) 공범의 관련 범죄도 수사 중이어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을 제한했다”며 “이런 수사로 인해 형사절차가 지연됐고 공범 수사와 보안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복사를)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이어 “기본적으로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범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자체가 넘어가면, (공범 등) 그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검찰 측은 “수사상황에 비춰 그런 우려가 최소화할 시점에 단계적으로라도 (복사와 교부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20일의 구속기간 내에 계좌추적 등 상황에 따라 최대한 (복사한 수사기록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한한 수사기록은 10%(1/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범동 측 "정경심 재판 연결하는 건 부적절"이날 재판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423호 법정에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한편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조범동의 죄를 정경심 교수에게 덧씌운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조씨의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최태원 KCL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에게 “(정경심) 재판에서 언급된 책임 분배 문제는 공범관계 성립을 두고 누가 더 책임이 크냐를 따지는 문제”라며 “정 교수는 죄가 없는데 조씨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최 변호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는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해관계로 인해 책임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남의 죄를 덮어 씌웠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오해 없었으면 한다”며 “조씨 재판을 정 교수 측 재판과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21일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정경심 교수)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