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복사 못했다" 정경심 연기 신청 거부… 검찰 기일변경 요청도 거부
  • ▲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7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건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재판부에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다른 혐의로도 수사받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정경심·검찰 요청 모두 거부… '조국 의혹 핵심' 정 교수 혐의만 10개

    검찰도 전날(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위조 표창장을 딸 조민(28) 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조국 일가가 받는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기소)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10개다.

    한편 정 교수는 16일 오후 1시1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했다. 이날 정 교수는 11시간가량 조사받고 자정께 집으로 돌아갔다.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여섯 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