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5일 오전 복직 승인… 로스쿨 학생들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 글 올려
  •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대가 15일자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복직을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당일인 1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이어서 강의를 배정받을 수 없지만, 월급은 이날부터 계산돼 지급된다.

    15일 서울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이 14일 저녁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며 “15일 오전 대학본부가 복직 승인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자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오후 6시쯤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오후 5시38분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사표 수리 직후 복직 신청… 집에서 '팩스' 보낸 듯

    14일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 집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2시간가량 집에서 머문 뒤 오후 6시7분쯤 자택에서 나왔다. 따라서 조 장관은 자택에서 복직을 신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사항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에 복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는 맡지 않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 다음날인 15일에 복직한 것으로 간주돼, 그의 월급은 15일부터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강의하지도 않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7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8월1일부터 서울대에 복직해, 9월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40여 일 동안 강의 한번 하지 않았지만 약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원 정도로, 조 장관은 연봉 기준 약 1억원의 급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