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처우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건당 2회, 회당 60분 접견 허용
  • ▲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다고 15일 밝혔다. ⓒ정상윤 기자
    ▲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다고 15일 밝혔다. ⓒ정상윤 기자
    수용자가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을 회복할 때 변호사 접견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상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두고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상소권은 이러한 상소를 할 수 있는 소송법상 권리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혹은 재심 청구는 확정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다. 확정판결은 형이 집행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소권 회복과 재심 청구는 확정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인 만큼 민사·행정 등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비해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런 연유로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 전이어도 '일반접견'이 아닌 별도의 접견 절차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수용자는 그동안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까지는 접견 장소·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했다.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에 한해서 이뤄진다. 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접견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상소권 회복, 재심 청구를 하는 수용자는 변호사 정식 선임 전에도 회당 60분 한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된다. 접견 횟수는 사건당 2회까지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소권 회복과 재심 청구 사건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