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통계 "2015~17년, 32명 전원 구속"… 한국당 '文 사법장악저지특위' 개최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한마디로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장악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장 기각에서 나타났듯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15~17년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10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의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조국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란 별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아무런 권한 없이 탈탈 털어왔냐"며 "하지만 정작 조국 부부 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로 법 앞에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 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 장악, 검찰 장악은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절대권력을 완성해 영구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 중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조씨는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원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향하지 않도록 엄중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찰·법원에서 벌어지는 조국 일가에 대한 특혜는 국민도 잘못된 것이라며 나서고 있다"며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검찰·법원은 곧 국민의 신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