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변호인, 2차 재판서 "일부 피해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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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사진)의 두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지난 7월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30분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법무법인 광장)이 심리 도중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신분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며 검찰 측의 동의를 받아 사건 관계자 외 방청객의 퇴정을 요구했다.
강지환 변호인, CCTV 열람·심리 거듭 요청
강지환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자택 거실 녹화 CCTV 영상의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며 "허락해주신다면 차기 공판에서 거실 녹화 CCTV를 분단위로 끊고 이를 사진으로 정리해 약 50분간 빔프로젝터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도중 CCTV 열람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들의 모습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니 신변 보호 차원에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아직도 녹화 CCTV 영상의 열람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미 피해자가 CCTV 정보 열람과 다 분석을 허락한 상태"라면서 "CCTV 50번 영상 중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변호인이 계획한 변론 중에도 이런 장면도 포함됐느냐. 어떤 장면이 우려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복장 문제가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할 심리 도중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준강간·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해 7월 25일 구속기소된 강지환은 지난 2일과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2차 재판에 갈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강지환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공소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실의 경우 기억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