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조합원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수당 반납… KBS 알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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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았다 뒤늦게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인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사실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보상수당을 받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2월 '정기감사가 있으니 휴가 처리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다 처리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BS가 이미 사용한 연차 기입을 당부하는 공지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들 4명은 1인당 10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들이 사용한 휴가일수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일수(16~24일)를 초과한 수준이라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차수당 1000만원은 과장… 1인당 평균 94만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KBS는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정정했다.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