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매년 320억 주고 '수신료 징수' 위탁… 윤상직 "자체 징수하거나 수신료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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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25년간 총 7948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와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 등의 병기청구) 등에 근거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20억원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한전에 지급하고 수신료를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83년부터 1994년 6월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되는 '통합공과금'이 실시됐으나 같은 해 7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4년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만 함께 청구되고 있다. 시행 초기, 정액으로 지급되다 조금씩 변동됐던 위탁수수료 지급율은 2013년부터 6.15%로 유지되고 있다.
"수신료 걷겠다며 수천억 수수료 낭비"
이와 관련, 윤상직 의원은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신료를 걷는 수수료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낭비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KBS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손을 벌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 및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KBS는 수신료를 자체 징수하거나 수신료를 폐지해 위탁수수료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신료 징수 '한전 위탁'은 가장 효율적 방식"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KBS는 "한전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방송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BS는 수신료 위탁수수료 지급률(현재 6.15%)을 2012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며 "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16%)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25%)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고,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한 결과 '위탁수수료가 적정하다'는 결과도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KBS는 "한전에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기 이전인 1993년까지는 징수 금액의 3분의 1 이상(36%)이 징수 비용으로 소요됐다"며 "2018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수신료 수입 6595억원 중 2300억원 이상을 징수비용으로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KBS 직접 징수 방안'은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KBS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KBS는 "대안도 없이 징수 방법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 영향은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공영방송 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