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수 방문진 이사 부인 이소영 변호사, 방심위 소위에… 윤상직 "공공성 훼손" 우려
  • MBC 문화방송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고위 간부의 배우자가 방송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을 심의·징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상직 "방심위 개편 소위 구성, 방통위 설치법 위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방심위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이소영 위원(대통령 추천 선임)의 배우자가 방문진 이사로 확인됨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16일 밝혔다.

    비영리공익법인인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기본 업무로, 매년 편성·제작, 보도·시사 분야의 공익성이나 시청률, 점유율, 프로그램 품질,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한다.

    윤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다"며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 감독기관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건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제23조)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질책했다.

    방심위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3조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해 위원(심의위원)의 심의 사안에 대한 유착관계 형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에는 "▲위원(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같은 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동일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위원이 같은 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방심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 기존 2개의 소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를 4개(방송심의소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통신심의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로 세분화하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속해 있던 이소영 위원을 방송심의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 남편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희망제작소 감사를 역임한 이소영 위원은 지난해부터 방심위(4기)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위원의 남편으로 확인된 방문진 고위 간부는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과 방문진(11기) 이사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과거 장하성 교수가 이끌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팀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17일 "방송심의의 당사자는 MBC이지 방문진이 아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MBC의 공적 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및 공표, 정관 변경 승인, 사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위원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제척은 법률에 의한 강제적 직무집행배제라는 점에서 제척사유에 대한 유추·확대해석은 금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