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위반 판단…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
  •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가 박힌 "N안 사요" "N안 가요" "N안 뽑아요" "N안 봐요"라는 문구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KBS 1TV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로고인 횃불 이미지를 일장기와 합성한 그림을 내보낸 KBS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다만 KBS가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방한 것은 아니므로 '공정성(9조)'이나 '명예훼손 금지(20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KBS가 의도성을 갖고 문제의 그래픽을 사용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심영섭·이소영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지만,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이상로·박상수·김재영 위원 등이 '주의' 의견을 냄에 따라 '주의'로 가닥이 모아졌다.

    뉴스 배경에 "(한국당) 안 뽑아요" 문구 '황당'

    지난 7월 18일 KBS 1TV '뉴스9'는 '숨은 일본 제품 찾아낸다… 소비자들, 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안 뽑아요', '조선일보 안 봐요'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N안 뽑아요" "N안 봐요"라는 문구를 앵커백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N안 사요'는 'NO'와 '안 사요'를 합친 신조어로, 이 문구를 만든 이는 '안'의 초성(ㅇ)에 일장기를 그려넣어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 등장한 'ㅇ'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로고가 들어가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월 19일자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권 찬양 방송으로 전락해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는 KBS가 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로고에 'NO, 안 뽑아요'라고 적힌 이미지를 내보내면서 악의적으로 제1야당을 공격하고 모독했다"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로 규탄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가 '숨은 일본 제품 찾아낸다… 소비자들, 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용한 이미지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그림을 부각시킨 건 명백한 총선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여론몰이하는 왜곡 선동 방송인 동시에 내년 총선까지 개입하려는 불법 편파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KBS, 보도본부장 경질 '중징계' 내려


    이와 관련, KBS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 보도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노출된 것에 대해 즉각 사과 입장을 밝히고 보도본부장을 경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KBS는 "9시 뉴스에서 다룬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리포트에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노출됐다"며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있는 동영상(GIF)파일을 앵커 뒷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즉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리포트의 서비스 중지와 내용 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동영상파일에 포함됐던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KBS 1TV '뉴스9'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