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저자 역할 불분명, 연구윤리 위반… IRB 승인,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거짓말"
  • ▲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올라간 단국대학교 논문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뉴데일리DB
    ▲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올라간 단국대학교 논문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뉴데일리DB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단국대학교 의학논문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입학한 고려대학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6일 고려대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국 딸이 등재된 논문을 취소’한 병리학회의 결정에 대해 “병리학회에서 논문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앞서 밝힌 입장문에서 논문에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를 서면 혹은 출석조사하기로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기다리겠다’... 고려대 지난달 견해와 같아

    조씨의 제1저자 등재 논문이 언급된 고려대 입시용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21일 학교 측이 발표한 견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다. 고려대는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논문에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를 서면 또는 출석조사해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조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의견이지만, 대한병리학회는 조씨의 영어 의학논문의 ‘제1저자’ 표기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병리학회는 지난 5일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장 교수는 병리학회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병리학회, 논문 저자 표기부터 ‘부적절’

    병리학회 관계자는 “장영표 교수의 소명서에서 ‘조 후보자 딸이 실험과 논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논문에 등재된 6명 중 본인뿐이라고 인정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역시 “문제가 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제1저자뿐만이 아닌, 논문에 등재된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위반과 허위 기재도 취소 사유 중 하나였다. 학회 측은 “연구에 필요한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2005년 시행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논문에는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돼 있고, 이는 엄연한 연구부정행위”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