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경수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증언… "김 지사, 경공모 회원과 소고기 구워 먹었다"
  •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필명 '둘리' 우모(33) 씨가 22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출석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온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사실이 있다"며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킹크랩 시연회는 1심이 김 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다. 

    우씨는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이 시연회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서는 "경공모 회원들의 자체 회식을 위한 것이었으며, 해당 자리에는 김 지사가 동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씨는 "킹크랩 시연회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피고인"이라고 대답했다.

    '닭갈비 영수증, 시연회 없었다'는 증거 김경수 측 주장에 "경공모 회원 회식한 것"

    우씨는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과 11월9일 두 차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첫 방문에서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2층 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워먹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 측이 제시한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회식을 위해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사온 것으로, 해당 식사자리에는 김 지사가 동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6월27일 공판에서 11월9일자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시간에 김 지사는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연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씨는 "김 지사가 처음 왔을 때는 소고기 생고기를 함께 구워먹었다"면서 "두 번째 방문에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으며,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 회식을 하기 위해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닭갈비집은 맛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 김 지사가 왔다면 성의 없이 회식하는 곳에서 사서 했을 것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우씨는 또 11월9일 김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이전 이미 킹크랩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테이블 설계 단계까지 진척돼 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프로토타입이며,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토타입의 개발 목적은 '시연'"이라고 덧붙였다. 

    시연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11월9일 2층 강의장에서 대기하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러 휴대폰으로 킹크랩을 시연했다"며 "김씨가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다가 다시 불러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날 변호인단의 신문에 "변호인단은 증인이 검찰 조사와 원심에서 이미 증언했던 내용을 '이랬던 것 아니냐'는 추정을 붙여 재질문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증인신문이 과도하게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검찰 측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로 밀리게 됐다. 

    재판부는 "재판이 길어지면 검찰과 변호인 측은 물론 법원 직원들도 힘들다"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