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공판…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 "대선 이후에도 클릭 행위했다"
  • ▲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뉴데일리 DB
    ▲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뉴데일리 DB
    ‘드루킹’ 김동원의 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가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회원들이 처음에는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떠안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네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윤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킹크랩의 역할을 인식했는지 여부 △김동원 씨와 김 지사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오사카총영사직 인사청탁 관련 의혹 등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 사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하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자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김동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사건 초기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고인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를 묻자 윤 변호사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김동원은 (구속된) 우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김동원은 사건 초기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진술을 바꿨다. 그는 편지에서 김 지사에게 경공모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여줬고, 김 지사의 승인을 얻어 댓글작업을 했다고 서술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2월 김 지사에게 ‘1년4개월동안 부려먹고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뒷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 뒤인 같은해 3월 경공모 회원들의 모임장소인 산채 등이 압수수색당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연결돼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윤 변호사를 상대로 김동원과 김 지사의 독대 여부도 캐물었다. 윤씨가 전략회의에 참여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독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킹크랩의 존재와 역할 등에 대해 “선플운동을 하는 그 정도”로 인식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략회의 팀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선거과정에서 포털 뉴스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대선 이후에도 클릭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총 890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잡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