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하는 중대범죄"… 징역 3년 선고
  • ▲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댓글 등 서비스는 온라인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런 행위는 국민들의 판단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공모는 재벌 해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댓글조작 등으로 특정 정당을 돕고 공직에 지인을 인사청탁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목적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김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또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