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교사범 죄질 더 중한데도 석방... 방어권 보장해달라"
  •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형평에 맞지않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신청서에서 교사범인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씨는 구속상태에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 측 "1심 교사범 인정한 김경수 석방, 형평 어긋나"

    이어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있다”면서 “이는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고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며 “그간 성실히 살아온 김씨가 사회로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