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교사범 죄질 더 중한데도 석방... 방어권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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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형평에 맞지않다”며 보석을 청구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김씨 측은 신청서에서 교사범인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씨는 구속상태에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드루킹 측 "1심 교사범 인정한 김경수 석방, 형평 어긋나"이어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있다”면서 “이는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했다.변호인은 또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고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며 “그간 성실히 살아온 김씨가 사회로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김씨 측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