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병리학회 이사장 "해당 논문 철회" 권고… 조국, 이번에도 "명백한 가짜뉴스" 반박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조 후보자 딸의 소속 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니라 대학 소속으로 표기했다. 단국대 논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논문은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의 논문 작성을 지도한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A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이날 의결에 참여한 24명의 위원이사 중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윤리위는 조씨를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징계할 방침이다.

    의협 "단국대 지도교수 부정행위 적발 시 징계"

    의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 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금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예 실추를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에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번 논란은 의학윤리 자체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 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해당 실험에 참가했다. 이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조씨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확산되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이 학교 측에서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받았다"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학회지에 정식 등재… 의학계 "논문 전체 철회해야"

    하지만 의학계에선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터무니 없다고 본다.

    2009년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아버지(조국)도 비슷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술지의 편집인이) 저자를 수정하든지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것이 연구윤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고, 2015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에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출로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