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檢 ‘조건부 찬성’ vs 양승태 ‘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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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8월 만료된다.ⓒ박성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보석(職權保釋)’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엄격한 보석조건이 있다’면 직권보석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부 반대’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7일 417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피고인 신병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 이른바 직권보석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11일 만료된다.검찰 “직권보석, 엄격한 보석조건 있다면 찬성”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가 3월5일 기각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다시 보석을 청구한 게 아닌 만큼 직권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도 여전해 보석 석방의 사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에 최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합리적인 보석조건을 부과한다면 보석 석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석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보석조건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제출 △주거지와 여행·출국 등 신체자유 제한 △가족·변호인 등을 제외하고 사건 관련인과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관리·감독 등이다.검찰 측은 이와 함께, 직권보석이 허용된다면 주 3회 공판과 주요 증인 25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현재 상태로는 직권보석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보석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구속기간을 설정한 건 구속을 무제한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길어도 1심에서 6개월까지만 (구속)하라는 취지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이 말한 대로 구속기간 내에 판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 “증거인멸 우려 따져보자… 현재로선 보석 반대”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때문에 보석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 블랙박스 SD카드를 변호사가 소지하고 검찰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거인멸 우려 주장이 나온) 핵심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열람만 허용했었다”면서 “검찰이 (지금) ‘증거인멸 우려’ 주장까지 했으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면 증거를 본 뒤 의견을 다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종합해, 향후 최종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112조 등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라고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김앤장에서 확보한) 증거는 법이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소지·보관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과 외교부 간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며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수집된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장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대화 등을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