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 8월 11일 구속기한 만료… 재판부 12일 “석방해도 공정한 재판 진행 무리 없어”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 의견을 내비쳤다. ⓒ박성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 의견을 내비쳤다. ⓒ박성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 의견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 8월 11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다. ‘공정한 재판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보석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31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한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증거 방대해 구속기간 전 판결 어려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제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재판을 해왔지만 증거의 방대함 때문에 구속기간 전에 서둘러 판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상당히 불확정한 기간 동안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후 일정 시점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체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고 해도 공정한 재판 진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앞으로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즉각 ‘직권보석’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형사소송법상 (직권보석은) 의견과 상관없이 석방되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직권보석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이다. 형사소송법 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등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보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줘도 된다”며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석방되는 거지만, 만료되기 전에도 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석 석방’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권보석 의미하냐" 검찰 질문에… 재판부 "만료되기 전에도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 11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1심과 항소심 등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외교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혐의를 입증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날 불출석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를 다음달 7일 다시 증인신문하자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세 명의 증인신문이 이날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건호 김앤장 변호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두 명의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