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측, 증거조사 방식·사본 출력물 증거능력 등 두고 곳곳서 신경전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정상윤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정상윤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재판에서 변호사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지적한 검찰의 사본 출력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서다. 검찰의 증거조사 방식에 일부 변호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연수원 11기)·박병대(61·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3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에서부터 주장해 온 임종헌(60·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통해 얻은 사본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USB를 통해 출력된 사본이 이 USB에 보관되기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원본 파일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본 파일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호인단 "임종헌 USB 출력물이 원본 파일인지 의문"

    해당 USB 사본 출력물은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강제동원 관련 외교부 의견 반영 법관 검토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관련 각계 동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관련 문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등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한 출력물의 증거능력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기간 중 일부 변호인들이 일부 출력물을 원본과 직접 확인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해당 출력물의 동일성을 입증하겠다며 특별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임종헌 USB 출력물 중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특정부분을 정해 목록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해 동일성·무결성을 판단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이 증거설명서를 낸 데 대해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의 증거설명서를 반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서 “오전에 증거조사 방식에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증거조사를 한 뒤 (검찰의) 증거설명서를 받은 뒤에는 이의가 없는가”라며 “문제는 설명서 내용에 아직 증거조사가 안 된 것,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 등이 들어가 있어서 (증거설명서 반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변호인, 증거조사 방식 등에서도 신경전

    이 같은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신경전은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변호인은 검찰의 서증조사(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부동의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과 해당 변호인 간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자 10여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6월 5일 3회 공판까지는 증거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4회 공판기일은 6월 7일 오전 10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집행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재판 개입 등 크게 4가지 혐의로 지난 2월 지난 2월 기소됐다. 양 전 대법관과 달리 불구속 재판을 받는 박 전 대법관은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집행 등, 고 전 대법관은 부당한 조직 보호 등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