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안 16일 시행… 경찰, 100일간 자살유발정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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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또 다른 사람이 올린 자살유발정보를 단순히 공유하기만 해도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도 자살유발정보에 포함된다.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6일부터 10월23일까지 100일 동안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3~14일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5244건(30.9%)을 삭제했다.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