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집행유예 취소 추진
  • ▲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뉴시스
    ▲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며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 수감된다.

    보호관찰제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조건을 걸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이때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5만2535명)의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면허정지 기준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 0.08% 이상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대상자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 보호관찰을 받는 전원”이라며 “이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7년(5.3%)보다 감소한 4.4%였다. 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