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기의혹 장모, 전시회 외압의혹 부인 제외돼… 부인 회사 협찬사도 모두 빠져
  •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8일 열리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탈락시켰다.

    과거 윤 후보자의 수사팀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정아 게이트' 주요 관련자들은 물론,  사기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윤 후보자의 장모와 수십억대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 부인 등도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게 됐다. 이번 청문회가 의혹 해소는커녕 윤 후보자 '홍보용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강일구 총경,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측이 법사위에 요청한 증인은 이들을 포함해 13명이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한 증인신청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게 됐다.

    우선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가 소개한 이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이며 강 총경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경찰 수사 담당자다.

    권 대표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며 나머지 63억9671만8000원은 부인인 김씨의 재산이다. 김씨는 예금만 49억5957만원을 갖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군에 토지 12건도 갖고 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의 현금과 부동산이다보니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또 윤 후보자의 장모는 30억원대의 사기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측은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의 부인 김씨와 장모 최모씨, 양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흠집내기 청문회"라는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거절됐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07년 '신정아 게이트' 수사 당시 윤 후보자가 수사팀원이었던 대검 중수부의 진술강요와 협박 의혹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증인으로 요청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밖에 윤 후보자의 부인인 김씨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을 한 기업의 실무책임자 17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7명 모두가 거절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의 부인 김씨가 개최한 전시회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전시도 진행됐다"며 "이런 부분에서 남편인 윤 후보자의 지위가 이용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은 관례적으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를 안해주면 4명만 가지고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