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2번 해고된 MBC 직원에 2번 구제결정…부당징계 소송 90여건 '결과' 주목
  • MBC에서 두 차례 해고된 직원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두 번 다 "부당해고 됐다"며 구제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MBC노동조합(위원장 허무호·이하 MBC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는 김OO 전 MBC 부장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MBC에 김 전 부장의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 전 부장이 이전에도 MBC에서 해고됐다가 서울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MBC에 복직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MBC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장을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단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킨 뒤 올해 1월 다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MBC노조 관계자는 "MBC 창사 이래 직원 한 명을 같은 이유로 두 번 해고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부당해고 판정을 두 번 받는 초유의 기록까지 추가하게 됐다"며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등 현 경영진 때문에 MBC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인권 탄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울부짖던 최승호 사장이 '해고자'에서 '사장'으로 복귀한 뒤 이제는 본인이 '해고의 칼춤'을 추다 온갖 송사와 부당해고의 오명을 회사에 덧칠하고 있다"며 "MBC가 징계 문제로 직원들과 벌이는 소송이 수십여건이나 된다는데, 그러고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승호 부임 후 징계무효 소송 급증… 상당수 MBC 패소

    소식통에 따르면 MBC는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직원들과 90여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김 전 부장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직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2012년 10월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현원섭 기자는 지난달 3일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고, 사측으로부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던 박용찬 전 논설위원실장은 지난 20일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미지급 급여(45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주업체 사람들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했다는 의심을 사 해고됐던 A국장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