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공소사실 합리적으로 입증 안됐다"...권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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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3년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감사를 잘 봐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넣어 고등학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압력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 등이 교육생 선발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최흥집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먼저 권 의원이 최 사장에게 비서관 채용 청탁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강원랜드 현안에 대한 최 사장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거나 그 대가로 비서관을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권 의원 고교동창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서는 "김씨는 당시 강원랜드 내부 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해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권 의원은 선고 후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지역구 주민들에겐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