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A씨 퇴직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개정된 소년법 덕택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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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10대 때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할 뻔한 퇴역군인이 소송으로 연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육군 원사 출신 퇴역군인 A씨가 국군 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1983년 부사관으로 입대해 30여년 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했다. 군은 이후 A씨가 입대 전인 1982년 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2016년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의 임용을 무효로 하고 전역수당과 퇴직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당시 군 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고 군 간부로 임용된 것은 이로부터 6개월 뒤였다.이에 불복한 A씨는 2016년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대법원은 A씨가 당시 소년법이 적용되는 10대였던 데다 개정 소년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의 법적 자격을 따질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소년법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법 시행 전의 소년범죄에 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그는 이듬해 이 판결을 근거로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군은 '단기하사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지속 중'이라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는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봐야하므로, 당시 원고의 나이는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19세"라며 "따라서 원고에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원고의 임용은 유효하고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