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난민' 1명… 올 4월까지 '50만달러 이상' 투자이민 비자 등 9명으로 늘어
  • ▲ 2017년 7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리종호 씨. 그는 북한 39호실에서 30년 간 근무하다 탈북,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사진과 본문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7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리종호 씨. 그는 북한 39호실에서 30년 간 근무하다 탈북,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사진과 본문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들어 미국 이민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미 국무부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4월까지 모두 9명이 이민비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투자이민 비자(EB-5)의 신청자 비자인 'I51' 1개, 동반가족 비자인 'I53' 2개, 미국 시민권자가 본국의 부모를 초청할 때 주는 IR5 비자 6개가 발급됐다. IR5 비자는 3월에 1개, 4월에 5개가 발급됐다.

    방송은 2017년 10월 발효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제한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상태인데도 올 들어 북한 국적자 9명에게 이민 비자가 발급된 것은 ‘행정명령 예외조항’에 해당되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 국적자가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RFA의 질문에 미 국무부 비자담당부서는 “국무부는 여행금지명령 대상자라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에 과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나 신청자의 입국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미국 국익에 부합할 경우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규정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비자 통계는 신청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들이 누구든 비자를 처리하는 전 세계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여행금지조치 면제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FA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미국으로 직접 이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탈출한 부모를 초청했거나 일본에 사는 북한 국적자(재일조선인)가 이민 비자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방송은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이민 비자는 일명 ‘로또 비자’로 불리는 ‘다양성 이민 비자(DV1)’ 1개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이 비자는 난민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이 보도에서 북한 국적자의 미국 이민 비자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투자이민(E-5)이다.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하면 이민국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50만 달러(약 5억92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거나 일반지역에 100만 달러(약 11억8300만원)를 투자해야 한다. 이때 투자자금은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한다.

    즉,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간 북한 국적자는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2017년 기준 북한의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200달러(약 142만 원)에 불과하므로, 북한 고위층 또는 ‘돈주(부유층)’가 미국으로 이민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월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주는 G3 비자 9개, B1과 B2 등 방문 비자 5개였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