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영상 퍼지며 논란...관악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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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7일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관련 CCTV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는 A씨가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다 문이 닫혀 실패하는 ㅠ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간 문고리를 만지며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7시15분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강간 의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초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A씨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한 점,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