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사 지난달 19일 신청서…"증인신문 절차 마무리,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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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했다. 증인신문절차가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진 만큼 가족과 변호인만으로 제한된 접견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게 변경 신청의 주요 사유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구치소에서도 외부인 접견… 종교활동 제한, 과도한 조치”강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접견 및 통신 가능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종료됐다”며 “남은 증인인 김백준과 김석한 등은 접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이어 그는 “모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석방 시 보석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증거인멸 우려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종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외부인 접견을 했는데, 석방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구치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일 2~3명 정도의 외부인을 접견했는데, 그 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도 포함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객관적으로 없어진 현재까지도 굳이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매주 1일 5인 이내 범위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만남 또는 연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 조건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김경수 지사와 형평성도 문제”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허가조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가 이 전 대통령에 비해 완화된 보석조건으로 풀려났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인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에 비해 김 지사는 재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이 모두 허용되고 창원 시내에서의 이동도 가능하다.강 변호사는 “본인의 재판과 다른 피고인(드루킹 일당)들의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아직 많이 남은 김경수 지사는 재판 관계자만 제외하고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증거조사가 거의 종료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보석조건 차이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현재 보석조건 중 ‘외출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제한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지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월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만에 풀려났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으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이나 통신을 모두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