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수하면 그 이상 취할수 있는 조치 없어… 검찰, 집행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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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일곱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법원의 구인영장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됐다. 구인영장 역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데다, 집행기관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증인은 소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신문기일인 오는 29일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구인영장 재발부에도 출석 여부 '불투명'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총 일곱 차례나 잡았으나 김 전 기획관은 모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 공직 임명 대가 뇌물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대해 자백했다.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재신문기일로 지정된 오는 29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법원의 구인영장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는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최고 500만원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과태료를 감수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구인영장이라는 것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경찰이 거주지로 가서 증인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될 경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의 감치조치도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소재가 파악되거나 법정에 나왔을 때에야 감치할 수 있는데,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데다 법정에 나오는 것도 거부하는 상황이다.안 변호사는 “일곱 차례나 증인출석을 거부해 감치명령까지 받는 것은 재판 유례상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소재지도 모르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는데 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인영장이라는 것도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구인장 집행기관' 검찰, 불리한 증인엔 소극적일각에서는 구인영장의 집행기관인 검찰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부회장과 진술 불일치 등을 들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검찰은 24일 법정에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출석과 상관없이 항소심 재판절차가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이 치매 소견을 받은 김 전 기획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아들 김모 씨와 결탁해 김 전 기획관의 출석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들은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 공여자가 된다”며 “유일하게 기소된 김 전 기획관 역시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됐다”고 설명했다.이 인사는 “재판부는 검찰에 구인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주문했지만 과연 검찰이 이를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