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영장 제대로 집행하라" 검찰에 요구… 김백준에 "과태료 500만원"
  •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신문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이 증인신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있었던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 "김백준 다음 기일 불출석시 감치할 것" 

    재판부는 “김백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형사재판에는 출석한 반면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돼 있는 이 사건에는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고 형사소송법 151조에 의해 김백준에게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은 오는 29일로 지정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백준이 또 다시 다음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은 이날까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일곱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여섯 번째 소환이던 지난 8일에는 구인영장까지 발부됐지만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재판 '기습' 출석 후 또 다시 증인신문 거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만큼 건강상 문제가 없다며 그의 증인신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증인신문기일이 잡혔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법 집행기관으로 김백준에 대한 구인영장을 냉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이 재지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예정됐던 쟁점변론기일과 최후변론기일은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