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배임 혐의 빼고 폭행 혐의만 적용… 검찰, 경찰 송치건의 일단 수용
  • ▲ 배임·폭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사장 ⓒ 정상윤기자
    ▲ 배임·폭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사장 ⓒ 정상윤기자
    경찰이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배임·폭행 등 혐의 수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경찰이 내린 "(손 사장 사건이) 폭행 혐의는 있지만, 법리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대해 부실수사를 이유로 보완을 지시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뜻을 서울서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한 지 10일 만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인수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을 밝히며 경찰의 송치 건의를 수용했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김웅(48)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손 사장의 뺑소니 교통사고 의혹을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이를 덮기 위해 JTBC 일자리를 제안했고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에 따르면 손 사장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월 1000만원을 보장하는 2년 계약의 용역 체결을 논의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해 “손 사장이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를 들어 손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은 손 사장은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라고 답했다.  

    손석희 배임죄 적용 판단은 민변 출신 변호사   

    손 사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을 야기했다.지난 12일 경찰 업무용 포털 ‘폴넷’에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글에서 "손석희 사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위직에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행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판단을 위해 법리(法理)검토회의를 하면서 이동직(48) 변호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

    한편 손 사장의 뺑소니 사건에서 대두한 동승자 유무 여부는 경찰에서 규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7년 손 사장이 경기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을 때 여성 동승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접촉사고 피해자인 김모 씨는 지난해 SBS와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은 봤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접촉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도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손 사장)와 피해자(김씨)의 진술이 일치하여 동승자 존재 여부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