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50여 일만에 고소인 자격… 공갈미수 등 혐의 피고소인으로도 조사
  • ▲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다음달 1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과 용역 등을 제안했으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도 손 대표를 고발했다.

    손 대표 역시 폭행 의혹이 보도된 지난 1월24일 김씨를 협박·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손 대표 측은 “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씨가 손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난 16일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씨에게 용역을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손 대표는 폭행·배임 혐의를 전면부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라고 대답했다.